자녀장려금 신청조건

자녀장려금

자녀장려금 신청조건
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단독 가구는 지원 제외,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4,0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4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또한,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


🗓️ 신청 조건

🔸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,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대상
  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
  • 소득 요건
    - 홑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,000만 원 미만
    - 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
    ※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님
  • 재산 요건
  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  • 자녀 요건
    만 18세 미만(2007.1.2. 이후 출생)이어야 하며,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됩니다.


🏠 재산 요건

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이를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신청대상
  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
  • 재산 범위
    주택, 건물, 토지, 자동차, 예금·적금, 주식·펀드, 전세보증금, 회원권 등 모든 유형·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.


🚫 신청 불가 조건

❗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단독 가구
   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
  • 소득 초과
    홑벌이 가구 4,000만 원 이상, 맞벌이 가구 4,800만 원 이상 소득이면 신청 불가
  • 재산 초과
 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
  • 기타 제한
    • 전년도에 부양자녀가 없었던 경우
    •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거나,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
    • 거주자가 아닌 경우


👨‍👩‍👧 가구 구성 정의

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.

  • 홑벌이 가구
    배우자가 있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
  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(단,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)
  • 단독 가구
   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→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아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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